"여신법 22일 시행돼도 병원-카드사간 계약이 우선"

발행날짜: 2012-12-21 11:55:11
  • 병협, 사적계약 우선 적용 주장…"법 취지 위배 아니다"

2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병원과 각 신용카드사가 맺은 계약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형병원별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손실 추정액
병원협회는 21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관련 병원-신용카드사 간 계약사항' 회원 안내문을 통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병원과 각 신용카드사가 맺은 계약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일은 22일이지만 개별 병원과 신용카드사간 이미 계약을 체결해 적용 중인 카드수수료율 적용기간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야한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가령, 카드사와 수수료 계약 기간이 22일 이후까지 유효할 경우 사적계약 내용을 우선해 이미 체결된 계약을 적용해 당장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병협은 최근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갈등 사례를 들어 병원의 수수료 인상 또한 개별 계약을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모 이동통신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수수료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적계약이 우선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가 법적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이 개정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서 통보받은 수수료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병원은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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