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인정관 변경 승인…김정곤 회장 "재도약 원년될 것"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변경된다.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대신 오는 3월 제41대 회장부터 회원들이 직접 뽑은 첫 회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직선제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의협 정관 제13조 제1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됐다.
특히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회장 직선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으며, 김정곤 회장도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해 정관개정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회원들이 열망하던 직선제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3월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손으로 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선제 회장 선출을 통해 2013년이 진정한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정관 개정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 시행세칙안을 대의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 하는 등 3월 회장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회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대신 오는 3월 제41대 회장부터 회원들이 직접 뽑은 첫 회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직선제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의협 정관 제13조 제1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됐다.
특히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회장 직선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으며, 김정곤 회장도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해 정관개정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회원들이 열망하던 직선제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3월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손으로 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선제 회장 선출을 통해 2013년이 진정한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정관 개정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 시행세칙안을 대의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 하는 등 3월 회장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회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