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습" 간호조무사 무더기 자격 취소 불가피

발행날짜: 2013-01-12 07:37:40
  • 서울시, 290여명 행정처분 진행중…학원 원장 1명은 구속

290여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불법 자격증 취득이 적발돼 대규모의 자격 취소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허위 실습 등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적발돼 폐쇄됐지만 아직도 불법 자격증 남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허위로 실습하거나 실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29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발된 학원 원장들은 주로 병원의 인감 도장 등을 위조해 실습을 나간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다"면서 "이 중 한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 안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학원에서 배운 간호조무사가 실습 시간이 미달된 사실을 모르고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격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수사선 상에 오른 학원은 5곳으로 주로 강동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허위로 실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44명의 자격을 취소하고 양성학원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이수를 위해서는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이 필요하다"면서"조기 졸업을 위해 허위로 실습 시간을 늘리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복지부 등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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