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접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7 16:09:11
  • 복지부-교과부,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정부가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층 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등의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지만 3월부터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면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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