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결과 발표…"의약품 오남용으로 재정 누수 발생" 지적
의사들이 동일효능 의약품 처방으로 한 해 26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김윤)는 28일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효능(약효) 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한 분석 결과다.
이에 따르면, 동일효능군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사례는 전체 처방건(18억건)의 0.9%이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처방기간이 중복된 동일효능군(ATC 4단계) 의약품의 처방전 중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의약품을 중복처방 의약품으로 내부 정의했다.
처방기간 중복은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기간 중 다른 의료기관을 내원해 동일효능군을 처방받은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4일 이상 중복처방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건으로 중복처방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260억원(전체 약품비 0.3% 해당)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보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은 처방전간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점검해 같은 성분이 중복될 때 팝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은 약효가 유사한 동일효능군의 중복처방도 점검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효능군 중복처방을 발생시킨 처방전 분석결과, 동일한 질환의 치료 목적은 12.9%에 불과했으며,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87.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동일질환의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 높아 건보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다른 질환 치료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위험 등을 지적했다.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복처방된 의약품의 51%는 위장관 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제 등이 차지했다.
심평원 측은 소화기관용약제의 경우 의협의 권장지침(2003년)에도 임상적 근거가 낮다고 되어 있다면서 중복투약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평원 내부 연구과제로 정책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임상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남용은 건강악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이한 치료 목적인 의사의 약제 처방을 부정적 이미지인 중복처방으로 확대해석한 심평원 연구결과의 의도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김윤)는 28일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효능(약효) 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한 분석 결과다.
이에 따르면, 동일효능군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사례는 전체 처방건(18억건)의 0.9%이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처방기간이 중복된 동일효능군(ATC 4단계) 의약품의 처방전 중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의약품을 중복처방 의약품으로 내부 정의했다.
처방기간 중복은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기간 중 다른 의료기관을 내원해 동일효능군을 처방받은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4일 이상 중복처방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건으로 중복처방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260억원(전체 약품비 0.3% 해당)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보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은 처방전간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점검해 같은 성분이 중복될 때 팝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은 약효가 유사한 동일효능군의 중복처방도 점검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효능군 중복처방을 발생시킨 처방전 분석결과, 동일한 질환의 치료 목적은 12.9%에 불과했으며,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87.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동일질환의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 높아 건보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다른 질환 치료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위험 등을 지적했다.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복처방된 의약품의 51%는 위장관 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제 등이 차지했다.
심평원 측은 소화기관용약제의 경우 의협의 권장지침(2003년)에도 임상적 근거가 낮다고 되어 있다면서 중복투약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평원 내부 연구과제로 정책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임상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남용은 건강악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이한 치료 목적인 의사의 약제 처방을 부정적 이미지인 중복처방으로 확대해석한 심평원 연구결과의 의도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