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가입자 권익보호 차원"
심사평가원 직권으로 임의비급여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가입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진료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 필요성 등 가입자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심사 회피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어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제48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영수증 미보관 또는 분실시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따라서 "가입자의 확인요청 뿐 아니라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내역 및 영수증 등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가입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진료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 필요성 등 가입자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심사 회피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어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제48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영수증 미보관 또는 분실시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따라서 "가입자의 확인요청 뿐 아니라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내역 및 영수증 등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