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복지부, 합리적 이유 없이 중하게 처벌한 위법 있다"
보건복지부가 두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J씨에게 의사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J씨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조영제 시판후조사(PMS)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4700여만원을 수령하고, 골프 비용 등으로 70여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PMS에 대해서는 무죄, 골프접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J씨는 서울고법에서 시판후조사에 관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무죄, 골프비용 등은 벌금 1백만원 유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J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며 2013년 1월 1일부터 40일간 의사 면허정치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에 연류된 J씨외 나머지 의사 4명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J씨는 "리베이트의 폐해나 향응 제공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2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J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J씨는 시판후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골프비용 등 70여만원만 남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관이 골프비용 등만 인정했다면 다른 의사들에게 적용된 기준에 비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만을 처분기준으로 정했을 뿐 기소후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J씨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못 박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각각 1/2, 1/3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는 J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 중하게 처벌했고, 이는 이익형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J씨에게 의사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J씨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조영제 시판후조사(PMS)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4700여만원을 수령하고, 골프 비용 등으로 70여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PMS에 대해서는 무죄, 골프접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J씨는 서울고법에서 시판후조사에 관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무죄, 골프비용 등은 벌금 1백만원 유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J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며 2013년 1월 1일부터 40일간 의사 면허정치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에 연류된 J씨외 나머지 의사 4명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J씨는 "리베이트의 폐해나 향응 제공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2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J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J씨는 시판후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골프비용 등 70여만원만 남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관이 골프비용 등만 인정했다면 다른 의사들에게 적용된 기준에 비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만을 처분기준으로 정했을 뿐 기소후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J씨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못 박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각각 1/2, 1/3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는 J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 중하게 처벌했고, 이는 이익형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