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세몰이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근절 해법"

발행날짜: 2013-01-30 07:28:52
  • 쌍벌제 실효성 한계 지적…전의총 "약사 리베이트만 조장" 반박

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이라는 것.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또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주장에 "오리지날-복제약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어 "결국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라면서 "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 대한 판촉만 열심히 하게 될 뿐이다"라며 성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