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야간가산·응급관리료 인상 등 1444억원 투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31 18:40:00
  • 건정심, 신생아 입원료·분만수가 개선…마취과 초빙료 유보

건정심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와 신생아, 분만 관련 수가인상을 심의, 의결했다.
소아 외래 야간 수가가산과 응급의료관리료 및 신생아 입원료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에 14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정안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소요예산 3040억~3340억원)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응급의료 개선 방안:우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전담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모든 의사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항목별 재정추계. 마취과 초빙료는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을 유보했다.(단위:억원)
특히 소아(만 6세 미만)의 야간 외래진료 확대를 위해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소아청소년과 등 모든 의원급의 야간가산이 현행 3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분만 및 신생아 개선 방안: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0%의 수가가산이 이뤄진다.

35세 이상 산모는 2007년 6만 4천명에서 2009년 6만 8천명, 2011년 8만 4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운영,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모의 조기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 처치료 신설 및 자궁수축 산모의 산전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을 지원한다.

다만, 분만 관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를 100% 인상하는 방안(연 33억원 소요)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자연분만 건 기준)을 적용해 ▲50건 이하:200% ▲51~100건:100% ▲101~200건:50% 등으로 수가인상분 평가 후 지급한다.

소요 재정(연 추계액)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510억원) ▲소아야간가산 인상:334억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249억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64억원 등 총 1444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의결된 필수의료 개편 내용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산모 자연분만 등은 2월 15일부터 그 외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소아 야간외래 수가가산으로 소아과 등 의원급 30%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응급의료와 분만, 신생아 등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당초 보고방안 소요재정(최대 3천억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와 관련, "대폭적이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 효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진료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방문, 조사절차(현지조사, 현지확인) ▲진료비 심사, 평가제도(심사결과 공개) ▲야간, 휴일 진료 불편 해소(토요 가산 확대) ▲일차의료 기능 강화 수가 개선(의원급 초채진료) ▲의뢰 및 회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약계 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적 공급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 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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