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본격화…집단소송 촉발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02 06:50:08
  • 김모 원장 등 21명 행정처분 맞서 소 제기, 재판부 판단 주목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본격화되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1일 모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김모 원장 등 의사 2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 21명은 모두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 해당 제약사로부터 PMS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약사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 266명을 선정, 법인카드를 제공해 43억여원을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돼 최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이 1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 21명은 법인카드 사용이 아닌 PMS(시판후조사)를 시행하고 약 300만원을 받았고, 경찰 소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이다.

복지부는 경찰이 범죄사실열람표에 이들의 명단과 리베이트 금액을 명시해 통보하자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조사) 비용을 받았을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이 이들을 직접 소환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나 기소유예처분 없이 단순히 범죄사실열람표에만 이름을 기재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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