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7일 대구의 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모 원장은 진료 도중 박모 환자가 휘두른 등산용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김 원장이 상담을 하면서 반말을 해 화가 나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김 원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주폭들이 활개를 치고,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료인 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하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환자의 구조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응급의료법은 나름 상징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인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신변 안전을 위협받으며 진료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사 중 약 90%가 진료실 등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진료실 폭력 방지와 의료인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사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주폭들이 활개를 치고,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료인 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하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환자의 구조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응급의료법은 나름 상징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인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신변 안전을 위협받으며 진료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사 중 약 90%가 진료실 등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진료실 폭력 방지와 의료인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