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신약 임상 등 적용…연간 340억원 세금감면 효과
혁신형 개량신약 제약사에 대한 법인세가 대폭 감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는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 2상, 혁신형 개발신약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법인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제약사의 세금감면 혜택이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세금감면 확대와 더불어 장기, 처지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는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 2상, 혁신형 개발신약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법인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제약사의 세금감면 혜택이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세금감면 확대와 더불어 장기, 처지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