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일반식품 생산 가능” 뒤늦은 유권해석
지난 1월 발효된 건강기능식품 시행에 있어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해석차로 인한 행정미숙으로 애꿎은 식품업체들만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PPA 함유 감기약 사태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업무조율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어서 다시 한번 두 기관의 업무조율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건기법에 해당하는 제품 생산업체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는 더 이상 식품을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며, 새로 제정된 건기법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복지부와 농림부 등은 반면 건기법에 해당되는 식품이라도 일반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혀 식약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식약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중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새 건기법의 허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업체를 폐업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갑 의원측은 지난달 30일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오류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 법령해석 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측은 "중소 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의 생산 제품이 식품위생법과 건기법의 상충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사업장은 폐쇄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건강기능식품법을 두고 낸 다른 목소리는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겨우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건기법에 해당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식약청과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다만 건기식을 일반식품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며,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향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PPA 함유 감기약 사태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업무조율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어서 다시 한번 두 기관의 업무조율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건기법에 해당하는 제품 생산업체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는 더 이상 식품을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며, 새로 제정된 건기법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복지부와 농림부 등은 반면 건기법에 해당되는 식품이라도 일반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혀 식약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식약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중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새 건기법의 허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업체를 폐업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갑 의원측은 지난달 30일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오류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 법령해석 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측은 "중소 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의 생산 제품이 식품위생법과 건기법의 상충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사업장은 폐쇄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건강기능식품법을 두고 낸 다른 목소리는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겨우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건기법에 해당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식약청과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다만 건기식을 일반식품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며,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향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