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정악화 주범은 약국 조제료" 공격하자 맞불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이 약국조제료라고 주장하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약사회는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의원의 원가보존율이 약국보다 높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라고 못을 박았다.
20일 약사회는 "최근 의협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 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이라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타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서 의원은 원가보다 많은 수가를 받으며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 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비급여 포함시 99.9%)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면 의원의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무려 110.1%를 받아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 액수 16조 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지만 의원 23%, 병원 70.3%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
약사회는 "총 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면서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해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돼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어 "2006년 기준 OECD의 약국 조제수가가 16~2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5%에 불과하다"면서 "의협은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약사 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결과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의협이 보건의료직능단체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의원의 원가보존율이 약국보다 높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라고 못을 박았다.
20일 약사회는 "최근 의협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 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이라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타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서 의원은 원가보다 많은 수가를 받으며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 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비급여 포함시 99.9%)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면 의원의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무려 110.1%를 받아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 액수 16조 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지만 의원 23%, 병원 70.3%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
약사회는 "총 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면서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해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돼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어 "2006년 기준 OECD의 약국 조제수가가 16~2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5%에 불과하다"면서 "의협은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약사 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결과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의협이 보건의료직능단체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