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공익신고 처리결과…"조무사 물리치료는 의료법 위반"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들 신고건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 관련 6건:벌금형 ▲부황, 쑥뜸 등 시술 관련 2건: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8건:무혐의 ▲기타 1건:재판 진행 등인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문제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황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황을 한 행위 그리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공익보호지원과 김안태 과장은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한의사협회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현행 의료법(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4월 권익위 질의에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해 기기로 물리치료를 할 경우, 한방 물리요법에 해당되어 한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방 경근초음파요법과 추나요법 등 심평원이 제출한 28개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근거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