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 미성년자로 낮춰질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24 17:36:22
  • 협의회, 만 16~17세로 완화-복지부 하반기 중 제도개선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이 미성년자로 낮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기증활성화협의회(회장 주호노)는 최근 두 차례 회의 내용을 밝혔다.

올해 구성된 협의회는 기증 희망 등록 제도와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을 논의했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경우, 현재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이 필요하다.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등으로 간호화했다.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는 현금 보상 지원에서 기증자 가족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은 3차 회의(3.22)에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