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연구결과 "사망 한달 전까지도 적극적 치료"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권고되지 않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가 빈번하게 의료현장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암 환자 통증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연구책임자 현민경) '암성통증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마약성진통제를 중심으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선 마약성 진통제 사용 현황분석을 위해 2008~2011년 암으로 사망한 환자 20만 3493명의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주상병 및 부상병 진단명 6순위 내에 'C00~C99'코드를 최소 1회 이상 처방받았다.
분석 결과 암 사망자의 사망 1개월 전 마약성 진통제 사용률은 82.6%, 사망 2개월 전 52.7%, 사망 3개월 전 44.3%로 나타났다.
성분별 처방을 살펴보면 사망 1개월 전 병원급 이상에서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순으로 처방되고 있었다.
요양병원 및 의원에서는 트라마돌(tramadol) 처방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요양병원급 이하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 트라마돌의 관리가 보다 쉽기 때문이라도 추측했다.
하지만 암성 통증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처방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먹는약(옥시코돈)과 패치제(펜타닐)의 병용 처방 및 마약성진통제 데메롤 처방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전 28.8% 환자가 병용처방을 받고 있었고, 38.5% 환자가 데메롤 처방을 받았다.
또 암사망 1개월 전 요양급여비용은 1인당 641만원이었으며 이 중 검사료가 103만원으로 약 1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치 및 수술료가 12.8%, 방사선 진단 및 치료가 4.5% 사용되고 있어 사망 1개월 전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문가간 협력 못하는 이유, 수가보상 없기 때문"
연구진은 문제점 및 해결방안 파악을 위해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2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우선순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의사들은 암환자 통증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및 관심이 부족하고, 통증관리 전문가 간 협진체계 부족, 환자 및 보호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통증 전문가와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진체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환자교육 전담인력의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암성통증관리 교육 ▲병동 및 가정형 완화의료 제도화 및 수가화 ▲통증관리팀 구성으로 관련 전문가 간 협진체계 구축 ▲암성통증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암 환자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암 환자 통증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연구책임자 현민경) '암성통증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마약성진통제를 중심으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선 마약성 진통제 사용 현황분석을 위해 2008~2011년 암으로 사망한 환자 20만 3493명의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주상병 및 부상병 진단명 6순위 내에 'C00~C99'코드를 최소 1회 이상 처방받았다.
분석 결과 암 사망자의 사망 1개월 전 마약성 진통제 사용률은 82.6%, 사망 2개월 전 52.7%, 사망 3개월 전 44.3%로 나타났다.
성분별 처방을 살펴보면 사망 1개월 전 병원급 이상에서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순으로 처방되고 있었다.
요양병원 및 의원에서는 트라마돌(tramadol) 처방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요양병원급 이하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 트라마돌의 관리가 보다 쉽기 때문이라도 추측했다.
하지만 암성 통증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처방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먹는약(옥시코돈)과 패치제(펜타닐)의 병용 처방 및 마약성진통제 데메롤 처방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전 28.8% 환자가 병용처방을 받고 있었고, 38.5% 환자가 데메롤 처방을 받았다.
또 암사망 1개월 전 요양급여비용은 1인당 641만원이었으며 이 중 검사료가 103만원으로 약 1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치 및 수술료가 12.8%, 방사선 진단 및 치료가 4.5% 사용되고 있어 사망 1개월 전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문가간 협력 못하는 이유, 수가보상 없기 때문"
연구진은 문제점 및 해결방안 파악을 위해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2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우선순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의사들은 암환자 통증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및 관심이 부족하고, 통증관리 전문가 간 협진체계 부족, 환자 및 보호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통증 전문가와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진체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환자교육 전담인력의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암성통증관리 교육 ▲병동 및 가정형 완화의료 제도화 및 수가화 ▲통증관리팀 구성으로 관련 전문가 간 협진체계 구축 ▲암성통증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