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간호인력 3단계 개편 의료법 개정

발행날짜: 2013-03-22 15:34:47
  • TF 구성 등 세부추진 일정 공개…2018년 간호실무사 면허 부여

이르면 올해 말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만간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간호인력 TF팀이 구성돼 새로운 인력체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은 22일 서울대 간호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과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앞서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조만간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간호인력 개편 TF팀도 구성한다.

간호인력 근무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간 역할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양성체계와 경력상승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다.

이후 2014년에는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간호인력 수요를 추산해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2015년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도구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2016년 상반기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정원을 배정해 2018년도 간호인력 개편안 시행에 맞춰 대학들이 교육과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지침 및 지자체 지도,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2018년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신규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도 실시된다.

남 사무관은 "간호인력의 역할 범위와 단계별 교육 및 평가과정은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간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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