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사무장병원 직원·대여 의사 불구속 입건"
매달 800만~1000만원의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모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이모 씨와 노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빌린 의사면허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 씨와 직원 정모 씨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모 씨는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모두 8명으로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모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이모 씨와 노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모 씨는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모두 8명으로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