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3-04-05 10:42:28
  • 피시바닐1케이이주사 1개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JW중외제약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8월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중외리자벤캡슐' 등 19품목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