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바닐1케이이주사 1개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JW중외제약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8월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중외리자벤캡슐' 등 19품목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8월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중외리자벤캡슐' 등 19품목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