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원칙적 합의…방법은 이견

발행날짜: 2013-04-13 07:30:17
  • 복지부·병협·대전협 팽팽한 의견차…별도 TFT 추가 논의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강제화를 놓고 병협과 대전협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국 원론적 합의만 끝낸채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TF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에서 결론 내지 못한 강제화 여부와 대체인력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은 12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추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단 관계자는 12일 "상당한 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별도 TFT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병협,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강제화 여부를 놓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전협은 제도로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 약자인 전공의들이 근로시간 상한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병협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 8시가 넘도록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도 두 단체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복지부가 이를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기면서 회의가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에 대한 안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번 회의에 PA를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의견으로 내놨지만 대전협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 또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과제가 또 하나 남게 됐다.

평가단 관계자는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등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한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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