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등 청문회 요구소 제출 "의료원 정상화 만전"
야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측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료원이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측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료원이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