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포 후 바로 시행"…새누리당 "6개월 경과기간 필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법 개정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전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 일순위로 논의한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폐쇄(해산)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잔여개산의 국고 귀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날치기 통과를 지적하며, 공포 후 바로 시행인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설립 및 폐쇄 조치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지자체와 '협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폐업 조치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연관된 만큼,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1시 30분 가까이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만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가 주목하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심의 대상인 30여개 법안 중 후순위에 위치한 상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전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 일순위로 논의한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폐쇄(해산)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잔여개산의 국고 귀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날치기 통과를 지적하며, 공포 후 바로 시행인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설립 및 폐쇄 조치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지자체와 '협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폐업 조치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연관된 만큼,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1시 30분 가까이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만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가 주목하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심의 대상인 30여개 법안 중 후순위에 위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