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막바지 독려…다수는 은퇴, 일부 연수평점 미달
면허신고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총 1만 7370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와 직종 변경자 등을 감안하면 대량 면허정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연수평점 미달자와 주소지 불명의 의사들은 면허정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고시된 면허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총 10만 7798명 중 9만 428명이 신고를 마쳐 84%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의원급 3만 4633명, 병원급 1만 1771명, 종합병원급 3만 1559명,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 등 1만 2465명이 신고를 마쳤다.
신고 대상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1만 7370명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의사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자로(면허발급일 기준) 일괄신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미신고자 면허정지 처분, 피해 크지 않을 듯
미신고자에 대해선 복지부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신고자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처분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게다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집계한 면허신고율은 70~99%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회원 3400명 중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마친 상태다. 약 99%의 달성률을 기록한 셈.
반면 모 의사회의 경우 신고율이 70%대 후반으로 나타나 마지막까지 신고 독려 안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등록자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시도의사회는 이들의 대부분을 고령의 은퇴자나 직종 변경자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전화 안내와 회람 발송 등으로 거의 모든 회원이 면허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16%가 미신고자로 나오고 있지만 은퇴자로 보면 자연스러운 수치"라고 전했다.
▲의사회 비등록 회원, 면허정지 처분 불통튀나
다만 의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사회에 신상자료 등을 등록하지 않아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의사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고령의 의사들 중 아직도 면허신고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은 면허신고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도 신상자료가 없어 연락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역 모든 의사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에 의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명단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인천시의사회도 의사회 미등록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시에 의뢰해 지역의 모든 의사의 명단을 확보, 면허신고제를 독려하고 있다.
99%의 신고율을 달성한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일부 회원들 중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연수평점이 모자라는 사람들 뿐"이라면서 "사이버연수교육이 마련돼 있어 신고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자와 직종 변경자 등을 감안하면 대량 면허정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 연수평점 미달자와 주소지 불명의 의사들은 면허정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고시된 면허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총 10만 7798명 중 9만 428명이 신고를 마쳐 84%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의원급 3만 4633명, 병원급 1만 1771명, 종합병원급 3만 1559명,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 등 1만 2465명이 신고를 마쳤다.
신고 대상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1만 7370명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의사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자로(면허발급일 기준) 일괄신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미신고자 면허정지 처분, 피해 크지 않을 듯
미신고자에 대해선 복지부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신고자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처분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게다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집계한 면허신고율은 70~99%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회원 3400명 중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마친 상태다. 약 99%의 달성률을 기록한 셈.
반면 모 의사회의 경우 신고율이 70%대 후반으로 나타나 마지막까지 신고 독려 안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등록자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시도의사회는 이들의 대부분을 고령의 은퇴자나 직종 변경자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전화 안내와 회람 발송 등으로 거의 모든 회원이 면허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16%가 미신고자로 나오고 있지만 은퇴자로 보면 자연스러운 수치"라고 전했다.
▲의사회 비등록 회원, 면허정지 처분 불통튀나
다만 의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사회에 신상자료 등을 등록하지 않아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의사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고령의 의사들 중 아직도 면허신고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은 면허신고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도 신상자료가 없어 연락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역 모든 의사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에 의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명단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인천시의사회도 의사회 미등록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시에 의뢰해 지역의 모든 의사의 명단을 확보, 면허신고제를 독려하고 있다.
99%의 신고율을 달성한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일부 회원들 중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연수평점이 모자라는 사람들 뿐"이라면서 "사이버연수교육이 마련돼 있어 신고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