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원 면허신고 100% 달성

발행날짜: 2013-04-30 10:19:23
  • 309명 전원 신고…‘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실천

서초구의사회 회원 100%가 면허신고를 완료,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구현에 앞장섰다.

서초구의사회(회장·강원경)는 4월 29일 오전 10시 등록회원 309명 전원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의사회 강원경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일괄신고 기한까지 소속회원 100%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적극 독려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경 회장은 “서초구의사회원 309명 전원이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강원경 회장은 이어 “소속 회원들 중 단 1명이라도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개별 우편·회람 등을 통해 면허신고제를 적극 홍보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경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는 법정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32명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법정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 회원 94명에게 개별우편을 통해 면허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상임진과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성과와 관련하여 “면허신고제 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의사회’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제25조, 제30조) 개정·공포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은 매년 법정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등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돼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