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검사, 40세 미만 환자한테 시행해도 급여 인정

발행날짜: 2013-05-02 06:00:08
  • 심평원, 기준 개선…구순구개열 대상 확대, 백반증 논란 정리

앞으로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4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과 관련학회가 보장성 확대를 놓고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30일부터 크게 4개 행위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PSA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구순구개열 2차 수술에 대해서도 일부 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될 때 실시한 PSA 검사에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PSA 검사 결과 이상(2.0ng/ml)이 있을 때는 40세 미만이어도 급여가 인정된다.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율 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연하운동장애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하면 계속 급여가 가능하다.

대신 1차 수술로 얼굴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6세 이하 환자에게는 2차 수술 시 한번은 급여가 된다. 이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단순히 외형상 흉터가 있어 미용 목적으로 2차 성형수술을 할 때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밖에도 백반증 관련 노출부위 범위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 시 논란이 있어 명확하게 정리했다.

노출부위에 백반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와 이와 연결된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광치료 중 엑시머레이저치료는 국소병변을 조사하는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 노출부위의 병소만 급여대상으로 한다.

압력철선 급여인정기준
1일부터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FR)을 할 때 사용하는 압력철선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압력철선은 관상동맥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급여로 전환되면서 적응증 등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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