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광고 심의 확대 "지하철과 버스 내부광고 포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덤핑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켜 가경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는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유명인 환자 체험사례 및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도 외부 표시 광고물로 심의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포함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켜 가경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는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유명인 환자 체험사례 및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도 외부 표시 광고물로 심의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포함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