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료 10일 앞둔 의사 채용했다가 환수 폭탄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23 13:11:32
  • 건보공단 "겸직 금지 규정 위반"…법원 "처분 정당하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지만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이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모 병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김 원장은 외국에 잠시 나가기 위해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의사 E씨에게 병원 진료를 맡겼다.

당시 E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지만 2월 28일까지 F병원 전공의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전공의를 수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원장은 시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 E씨를 근무의사로 추가한 후 출국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E씨가 전공의 임용 기간인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김 원장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며 해당 진료비 12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의료법상 전공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또 김 원장은 "E씨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의자격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거나 전공의 수련기간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E씨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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