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증 신장손상 및 사망 위험성 증가"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된 수액제를 패혈증 등 위독한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상결과 중증 신장손상이나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같은 안전성 정보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혈장증량제 히드록시에칠전분 수액제는 저혈량증이나 저혈량성 쇼크와 관련해 손실된 혈액량을 대체하는 약물인데 임상연구와 관련자료 검토 결과, 이 제제를 투여한 위독한 환자에서 중증 신장손상와 사망 위험성이 증가됐다.
또 심장절개수술 환자에서 출혈증가 관련이 있어 과다출혈에 대해 경고를 추가했다.
미국 FDA는 제품 허가사항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국내에는 10개 제약사 20품목의 히드록시에칠전분 수액제가 허가돼 있다.
임상결과 중증 신장손상이나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같은 안전성 정보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혈장증량제 히드록시에칠전분 수액제는 저혈량증이나 저혈량성 쇼크와 관련해 손실된 혈액량을 대체하는 약물인데 임상연구와 관련자료 검토 결과, 이 제제를 투여한 위독한 환자에서 중증 신장손상와 사망 위험성이 증가됐다.
또 심장절개수술 환자에서 출혈증가 관련이 있어 과다출혈에 대해 경고를 추가했다.
미국 FDA는 제품 허가사항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국내에는 10개 제약사 20품목의 히드록시에칠전분 수액제가 허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