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4~5월 심의한 전체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에 에탄올 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또는 Ethanol ablation) 인정여부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중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종(lymphomatoid papulosis, pseudolymphoma) 발생하여 변경투여한 abatacept(품명: 오렌시아주) 인정여부 ▲전립선의 증식증 및 전립선염 상병 등에 약물치료 없이 실시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인정여부 ▲요실금 상병에 실시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인정여부 ▲나656 요류역학검사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UDS(Urodynamic Study) catheter 인정개수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 참조 음낭정맥류 상병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및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 100~150%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환자상태 참조, 폐이식술 및 관련 진료비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에 에탄올 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또는 Ethanol ablation) 인정여부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중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종(lymphomatoid papulosis, pseudolymphoma) 발생하여 변경투여한 abatacept(품명: 오렌시아주) 인정여부 ▲전립선의 증식증 및 전립선염 상병 등에 약물치료 없이 실시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인정여부 ▲요실금 상병에 실시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인정여부 ▲나656 요류역학검사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UDS(Urodynamic Study) catheter 인정개수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 참조 음낭정맥류 상병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및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 100~150%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환자상태 참조, 폐이식술 및 관련 진료비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