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의사는 면허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발행날짜: 2013-07-02 12:49:36
  •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정신감정·범죄예방 교육 필요"

최근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의사들이 적발된 것과 관련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 회장은 MBN에 출연,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처벌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먼저 이 전 회장은 최근 병원문을 닫은 채 하루 종일 프로포폴 투약을 하다 적발된 현직 의사들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면허 정지하거나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면허는 사회가 의사들에게 역할을 위임한 제도이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면허를 쓰지 않았을 경우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집단에게 '면허 박탈' 등 주도적인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전문직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에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전문가 단체가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벌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도입돼야 한다"면서 "성범죄 같은 경우 정신 감정이나 성범죄 방지 교육, 그리고 다시 진료할 수 있는지 동료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특징은 '자율 정화'라는 점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주도로 비윤리적 의사를 처벌할 세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 회장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돈보다 법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법 보다도 윤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사들로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온다"면서 "전문가들도 썩은 사과를 과감히 도려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길 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에서 윤리교육한 게 10여년 미만으로 짧다"면서 "이제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나서 윤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