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이용 장애인 웹 보장법 정면 대응하겠다"

발행날짜: 2013-07-18 12:11:09
  • 경기도 이어 서울시 의사회 "피해 당한 회원 위해 소송 대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웹 접근 보장법'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장법 위반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안내하고,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소송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장애인단체가 웹 접근성 보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소송 제기 범위를 확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 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병원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개원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장애인단체가 서울 병의원 45곳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경고장을 날리면서부터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를 통해 입법 취지에 질의하고 회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예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공식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각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장애인 웹 접근 보장법에 대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면서 "회원들의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의사회가 파악한 소송 피해 회원은 현재 4명. 의사회는 소송이 접수되면 즉시 2주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의사회에 알릴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소송을 당한 회원들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의사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도 어려워 의사회 차원에서 대리 소송전을 진행하겠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운 재정 현실 등을 고려해 관련법 상의 예외규정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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