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 리베이트 인정한 의사 1000만원 첫 구형

이석준
발행날짜: 2013-07-23 11:49:17
  • 추징금 1300만원…향후 혐의 부인한 의료인 처벌 수위 주목

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를 인정한 의사 1명(의료법 위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1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번째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동아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 구형을 내렸다.

피고인 A씨(의료인)가 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A씨는 동아제약 직원 대상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하고 대가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첫 구형을 함에 따라 관심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구형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물품 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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