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연차 휴가일수에 휴일 포함하지 말라"

발행날짜: 2013-07-30 08:56:45
  •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발송 "근로기준법에 저촉 소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휴일 포함 연 14일 휴가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 휴가 부여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바꿔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다.

노환규 회장
29일 의협은 각 수련병원장에 공문을 보내 "휴일 포함 전공의 연 14일의 휴가 부여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최근 다수의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연가를 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14일 사용하고 있다'는 지침을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수련병원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전공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을 스스로 시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꼬집은 바 있다.

황우여 대표는 전공의 근무시간이나 처우는 물론, 수련 프로그램과 의사양성 철학까지 담아 전공의 수련기준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