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감염병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인 중중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H7N9)을 추가했다.
질병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으로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인 중중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H7N9)을 추가했다.
질병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으로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