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불법브로커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31 13:50:42
  • 의료관광협조합 주장 "양성화 통해 시장활성화 할 것"

[메디칼타임즈=] 의료관광 시장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제제보다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포용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

의료관광협동조합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 유치업자(기업 또는 개인 코디네이터)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시키겠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유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무등록 유치업자들의 활동을 불법시 할 것만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유도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관광협동조합은 "무등록 유치업자도 조합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코디네이터 범주에 포함한 후 보건복지부 유치업체 등록 안내 또는 조합 회원가입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회원에 가입하면 공식적으로 유치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해외환자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업자 본인이 모두 갖도록 보장한다.

대신 조합이 정한 유치수수료 범위를 준수하고 환자공급 협약을 맺은 병원과 거래 해야 한다.

최한겸 이사장은 "의료관광 제도의 경직성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분야보다 산업간 융합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강조말했다.

한편, 의료관광협동조합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6곳이 공동출자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대회를 가진 후 명칭을 바꾸고 최근 설립을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직은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최한겸 교수가 맡았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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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13.08.06 16:22:57

    썩어빠진 의료사회..
    ㅉㅉ

  • 역상황 2013.07.31 21:49:01

    그 반대도 포함하는가?
    국내 환자를 선진국으로 역 소개하는 브로커들도 많다는

    통역에서 부터
    항공교통주선.
    그 나라에서 체재하면서의 숙식알선등등

    때론 외국과 연계에서 대한민국내에 의료인력파견진료.치료까지 담당하는 업체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다 포함?



  • ㅇㄻㄴㅇㄹ 2013.07.31 20:37:56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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