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진료 새로운 도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미니의원"

발행날짜: 2013-07-31 12:10:35
  • 유승일 원장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급여만으로 수익 도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개원의 절반은 자리라는 말이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 신규환자가 많은 곳은 그만큼 단골환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유동성이 개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곳이라면 병의원 경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된다. 8월 말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원이 문을 연다.

"저수가와 비급여 경쟁에 지쳤다"

고대의대를 졸업(2000년)하고 경찰병원에서 응급의학과를 수련한 유승일 씨는 봉직의 생활을 하며 새로운 구상에 사로잡혔다. 거창한 것도 아니다.

바로 "보험급여의 진료만으로도 수익을 내는 의원을 만들자"는 것.

수도권은 병의원이 밀집을 넘어 과잉상태로 접어든지 오래고 저수가에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부담스러웠다.

안성맞춤 의원 유승일 원장
응급의학과를 전공했지만 봉직의로 있으면서 피부, 미용 등 비급여에 손을 대야하는 상황도 짐스러웠다.

이에 그는 봉직의를 그만두고 내달 말 경부고속도로 안성상휴게소에 15평 규모로 '미니 의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의원 이름은 '안성맞춤 의원'. 안성의 지역명을 딴 위트있는 이름이다.

유승일 씨는 "휴게소에 의원을 연다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조언을 얻을 사람도 없었다"면서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소신 진료를 하면서도 운영에서 흑자가 나려면 초미니, 초저경비를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된다는 것.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듯 소신 진료만으로는 민간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서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신을 버리느니 상권이 떨어진 곳에서 초미니, 초저경비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원내 조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환자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경 1km내에 약국이 없어 원내 조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에서 직접 약을 주면 환자들이 약을 타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상당한 편의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장의 수익은 어렵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답게 미니 응급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응급환자를 위해 간호사 1명과 함께 미니 응급실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주로 대상 환자는 휴게소에 들리는 화물차나 트럭 기사, 운전 중 발생한 응급환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전립선 질환, 고지혈증, 만성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판단.

고속도로 휴게소 의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병의원의 생존 경쟁과 박리다매 등 비급여 할인 경쟁에 지친이가 찾은 일종의 '블루오션'인 셈이다.

목마른 이가 우물을 파듯, 병의원의 생존 경쟁에 지친이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실험을 기획했다.

틈새수요가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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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13.08.06 16:22:57

    썩어빠진 의료사회..
    ㅉㅉ

  • 역상황 2013.07.31 21:49:01

    그 반대도 포함하는가?
    국내 환자를 선진국으로 역 소개하는 브로커들도 많다는

    통역에서 부터
    항공교통주선.
    그 나라에서 체재하면서의 숙식알선등등

    때론 외국과 연계에서 대한민국내에 의료인력파견진료.치료까지 담당하는 업체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다 포함?



  • ㅇㄻㄴㅇㄹ 2013.07.31 20:37:56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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