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 기술특허 장벽 뛰어넘었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3-08-05 11:14:03
  • HIFU 장비 '더블로' 특허무효소송 승소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의료기기산업 보호와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미국 업체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이로닉'(대표이사 이진우ㆍ사진)은 최근 공시를 통해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ㆍ이하 HIFU)를 이용하는 피부미용치료기술 특허에 대해 미국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로닉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1심은 심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특허발명 청구항 전항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일부 특허 청구항의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어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며 하이로닉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같은 특허무효심판에 따라 하이로닉은 그동안 특허권자 및 해당 특허의 전용실권자(울쎄라 인코포레이션)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특허 침해 경고와 실질적 영업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돼 향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HIFU 치료 기술은 초음파를 피부 표면에 가까운 조직에 집속된 초음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피부리프팅을 하는 기술로서 다른 피부 절제술이나 보톡스 시술과는 달리 칼이나 바늘은 물론 마취제 사용 없이도 피부리프팅 시술이 가능하다.

앞서 하이로닉은 비절개식 피부리프팅 시술 장비를 국내 최초ㆍ전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한 '더블로'를 개발해 국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특허무효소송 승소는 더불로 제품이 특허로부터 문제가 없는 독자적인 개발품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만큼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무효심결이 내려진 특허는 해당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근간이 되는 특허로서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하이로닉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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