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약값 인상 부추긴다고 호도 말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8-19 06:32:54
보건복지부는 과거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 논리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란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전의총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가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가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도 '자체 고시에 따라 약 가격을 결정 한다”고 전의총에 회신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약은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산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에 따라 탄생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 논리는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초래한다며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도한 복제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을 남긴 제약사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란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마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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