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판단기준 완화 위해 항목 재조정…"2015년 반영하겠다"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의 세부적 판단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항목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주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658개에 달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2015년에 이뤄질 3주기 평가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9일 "평가 항목은 2010년도 진행한 일반평가 문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새로 생기다 보니 업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항 틀을 뒤집는 것은 어렵지만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목 수 조정에 대해서는 "3주기 평가 때는 문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단기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장계와 체중계는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인된 계랑시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원들이 장비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 등을 첨부하면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개원가와 달리 평가를 할 공단은 업무를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서류평가는 3개월 동안 진행한다. 각 지역본부에서 검진 자료를 취합해서 본부로 넘어오면 일반검진 부분은 공단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학회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당 서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검진평가 참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다.
전체 전국적으로 의원급 검진기관 1만 3950곳 중 올해 평가를 받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연간 검진건수가 300건 이상인 곳으로 4706곳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진기관 평가에는 60% 이상 참여했다. 앞으로도 참여는 이어질 것이다. 검진평가 자료 제출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검진평가 관련 회동을 갖고 평가항목 문항 검토,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658개에 달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2015년에 이뤄질 3주기 평가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9일 "평가 항목은 2010년도 진행한 일반평가 문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새로 생기다 보니 업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항 틀을 뒤집는 것은 어렵지만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목 수 조정에 대해서는 "3주기 평가 때는 문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단기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장계와 체중계는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인된 계랑시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원들이 장비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 등을 첨부하면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개원가와 달리 평가를 할 공단은 업무를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서류평가는 3개월 동안 진행한다. 각 지역본부에서 검진 자료를 취합해서 본부로 넘어오면 일반검진 부분은 공단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학회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당 서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검진평가 참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다.
전체 전국적으로 의원급 검진기관 1만 3950곳 중 올해 평가를 받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연간 검진건수가 300건 이상인 곳으로 4706곳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진기관 평가에는 60% 이상 참여했다. 앞으로도 참여는 이어질 것이다. 검진평가 자료 제출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검진평가 관련 회동을 갖고 평가항목 문항 검토,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