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미신고 의료인 13만명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착수
의료인 면허 미신고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1910명 등 의료인 2800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의료단체 중앙회(의협, 치협, 한의협)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 미신고 의료인에게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종료(4월 28일) 이후 미신고 의료인이 13만명에 달함에 따라 개인별 근무지와 주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신원 파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미신고자 13만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 근무자로 추정되는 의료인 2800여명이 1차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면허효력이 유지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처분 사전통지서는 해당 의료인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의료법에 의거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의료단체 중앙회(의협, 치협, 한의협)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 미신고 의료인에게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종료(4월 28일) 이후 미신고 의료인이 13만명에 달함에 따라 개인별 근무지와 주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신원 파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미신고자 13만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 근무자로 추정되는 의료인 2800여명이 1차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면허효력이 유지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처분 사전통지서는 해당 의료인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의료법에 의거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