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법 필요하다" 법조계 한 목소리

발행날짜: 2013-09-25 06:06:57
  • 포럼에서 병의원 위반시 급여비 지급 거부 주장도 제기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을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일명 '신분증법안'에 대해 법조계찬성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장법률포럼(회장 신현호)은 24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관련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분증법안의 주요골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박지순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가장 첫번째로 꼽았다.

그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이미 현실화된 상태다.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서 의무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규정 도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법리적 해석도 내놨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규정이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업무처리가 다소 지체되는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양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본인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진료거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성 강명진 변호사는 심지어 부당수급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게 공단은 급여비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41조, 10조 등을 근거로 들며 "공단은 급여비 지급 절차를 진행 하는 중 정당한 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급여비 지급 거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 병의원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방법은 제각각 "본인확인의무 위반하면 급여 주지말자"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에는 동의했지만 #위반시 뒤따르는 처벌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박지순 교수는 "굳이 요양기관에 과태료 또는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의무위반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이경식 검사도 "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적극적 공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법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도 "행정질서벌로 규제할 것인지, 형벌에 의한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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