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기준 180일→120일 규제 필요"

발행날짜: 2013-10-04 14:00:12
  • 권순만 교수, 개설 기준 강화 주장 "수가감산 영향 미비"

요양병원 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입원 일수를 현재 180일에서 150일 또는 120일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본부 강당에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순만 교수
이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공단이 의뢰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요양병원 49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52곳은 방문조사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 10곳 중 한 곳 꼴인 9.7%에서 의사수가 부족했다. 간호인력 미충족 기관은 26.4%에 달했다.

병상 수 대비 의사와 간호사 수는 0.028, 0.122명으로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마다 1명이다.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3분의2 미만이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 설립 기준 중에서도 인력과 시설 기준이 특히 느슨하다. 간호인력 미충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수가 감산의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산 폭을 현실화 해야 하며, 계속 준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개설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2010~2012년 노인인구 증가율 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증가율이 더 컸다. 2011년 이후 2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요양병원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한 공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는 기존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장기입원 환자 문제 해결책으로는 입원일수 기준을 최고 120일까지 낮춰 장기입원에 따른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환자본인부담률을 높여 입원기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장기입원자는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와함께 그는 "필요한 장기입원인지 확인을 위해 장기입원 적절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전문가가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및 인증제 실효성 강화해야"

이밖에도 요양병원들 사이에서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 평균이 높고 전문재활과 전문의약품 처방이 빈번했다.

권 교수팀은 요양병원 사이 서비스 제공수준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증제의 실효성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구성 대비 필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기관에 패널티를 주고, 상위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노인 및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환자/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서비스 요구도, 중증도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환자의 인지기능 척도, 임상적 불안정성 척도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절반이상인 55.2%가 낮은 중증도의 환자였고, 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3명이 높은 중증도였다.

권 교수팀은 개선안으로 요양병원 입원 후 적절성 평가를 하고, 환자와 요양병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노인 의료 이용에 있어 문지기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차진료 의사의 주치의 역할을 강화한다
"고 강조했다.

또 환자군 분류와 기관 질 평가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중증도가 악화된 환자비율이 높으면 기관 서비스 질 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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