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김용근씨 등 의사상자 10명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6 18:10:31
  •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예우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김용근 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서상인 씨 등 5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고 김용근 씨(당시 52세, 남)는 올해 6월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남녀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의상자는 서상인 씨(42, 남)는 올해 4월 동두천시 소래 지행역에서 철로로 뛰어내리던 지적장애인을 발견하고, 그를 구조하던 과정에서 부상(의상자 8급 인정)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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