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진 공단 간부 한달 감봉…의사라면 10년형

발행날짜: 2013-10-10 08:59:46
  • 이목희 의원 "개인정보 유출·성추행 등 3년간 101명 징계"

#. 서울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사 김 모 씨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찾기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광주에 있는 건보공단 B지사 직원 이 씨는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 서울 C지사 최 모 씨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직원에게 2년여 동안 문자, 전화연락 등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 직원 101명은 개인정보관리 위반, 공금횡령, 성추행 등 각종 천태만상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 파렴치 범죄 늘고 있는데 자체 정화 노력은 부족하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징계처분 건수가 2011년 35건, 2012년 46건으로 더 늘었으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만도 20건이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등이었다.

지사행사에 참여한 여직원 엉덩이를 만지고 감봉 1개월을 당하는가 하면, 직속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해 정직 3개월을 받는 직원도 있었다.

의사가 이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

2012년 8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사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술자리에서의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다수를 차지했다. 술자리에서 상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직원은 해임 당했다.

회식 중 부하 직원을 호프잔으로 폭행해 해임당하기도 했다.

모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목희 의원은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윤리 교육은 형식적이고 양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매년 10~11월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번만 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했다는 이유로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단속 경찰을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직원도 감봉, 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을 반대"라며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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