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 "4년 비급여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5 11:09:26
  • 관련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기관지 열성형술 등 검토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의 경계면에 있는 의료기술을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 대상과 절차, 관리체계 등을 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제정안을 1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관련 제정안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의 필요성은 있는 반면, 환자 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을 위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구중심병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타 의료기관 신청을 받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과 안전성 확보 여부,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 및 의사 수행 능력 등 심의를 거쳐 4년 이내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분류,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폐암 광역동치료술과 심근경색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기관지 열성형술 등 10여개 의료기술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 신의료기술 제정안은 근거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을 위한 것"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1월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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