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건강보험증 만들고, 책임은 병원 떠넘기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5 11:57:01
  • 김희국・문정림 의원 "전자카드 등 제3의 방법 필요하다"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신분증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전자카드 등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왼쪽)과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진자 조회를 위한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증 발급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9~2013년 7월 총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 22억원 ▲용역비 8억 5000만원 ▲우편비 205억 5000만원 등 총 236억원이었다. 매년 47억 원 정도가 사용된 셈.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2000여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송하는 진료내역 통보를 위해 2009년 이후 5년간 38억 2300만원이 들었다.

세부적으로 우편비 32억 5305만원, 서식제작 및 출력비 5억 6954만원이었다.

이 비용은 5년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원의 약 60%에 달하는 수치다.

신분증법안 보다는 '제3의 대안' 필요

두 의원은 낭비되고 있는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분증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분증법안의 주요골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세가지 이유를 말하며 '신분증법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이외의 자격상실,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수진자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 문제 등이다.

문 의원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단이야말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다. 근본적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전자카드 개발, 보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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