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K내과의원 상대 손해배상 요구…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듣지 않고 환자가 귀가한 후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K내과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3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등이 지속되자 K내과의원을 내원했다.
K내과의원 의사 C씨는 수면위내시경검사, X-ray 검사 등을 한 후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나오자 의사 D씨에게 전과했다.
D씨는 환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심장 하부의 허혈성변화를 동반한 부정맥 소견을 관찰하고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또 의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AST, ALT, CRP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 같은 날 환자에게 전화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다.
의사 D씨는 환자가 내원하자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겠다고 하고 귀가했다.
하지만 환자는 귀가한지 3시간 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K의원 의사들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의원에 내원할 당시 상태가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해야 할 긴급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근염에 대한 진단, 추가검사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의원 의료진이 심근염 환자인 망인에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하고, 간장약과 비타민을 혼합한 하트만덱스를 투여한 게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K내과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3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등이 지속되자 K내과의원을 내원했다.
K내과의원 의사 C씨는 수면위내시경검사, X-ray 검사 등을 한 후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나오자 의사 D씨에게 전과했다.
D씨는 환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심장 하부의 허혈성변화를 동반한 부정맥 소견을 관찰하고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또 의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AST, ALT, CRP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 같은 날 환자에게 전화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다.
의사 D씨는 환자가 내원하자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겠다고 하고 귀가했다.
하지만 환자는 귀가한지 3시간 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K의원 의사들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의원에 내원할 당시 상태가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해야 할 긴급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근염에 대한 진단, 추가검사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의원 의료진이 심근염 환자인 망인에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하고, 간장약과 비타민을 혼합한 하트만덱스를 투여한 게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들의 주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