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급가 차액 일부 병원에 제공, 과도한 수수료 징수" 비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ㆍ회장 송인금)가 케어캠프ㆍ이지메디컴과 같은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 폐지를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의료기기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 폐해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건의안에 따르면, 협회는 간납도매업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계약에 의한 독점적 기업 간 거래'(B2B)를 수행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산재한 약 70개 간납도매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ㆍ치료재료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지만 의료기기법상 수입업ㆍ제조업ㆍ판매업ㆍ수리업ㆍ임대업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특히 간납도매업체들은 공급가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협회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납도매업체는 담당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 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험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데 반해 간납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뿐만 아니라 수행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간납도매업체를 폐지하거나 의료기기 도매업허가를 신설해 허가받은 사람만이 간납도매업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매업자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의료기기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 폐해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건의안에 따르면, 협회는 간납도매업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계약에 의한 독점적 기업 간 거래'(B2B)를 수행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산재한 약 70개 간납도매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ㆍ치료재료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지만 의료기기법상 수입업ㆍ제조업ㆍ판매업ㆍ수리업ㆍ임대업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특히 간납도매업체들은 공급가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협회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납도매업체는 담당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 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험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데 반해 간납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뿐만 아니라 수행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간납도매업체를 폐지하거나 의료기기 도매업허가를 신설해 허가받은 사람만이 간납도매업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매업자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