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장, 6년간 불의에 맞서 진실 규명…"복지부 사죄하라"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에 맞서 싸우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온 철의 여의사 'K원장'이 이번에는 부당청구 허위신고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원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처럼 복지부에 허위신고한 C씨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C씨는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런 C씨가 2007년 8월 복지부에 K원장을 '부당청구를 한 의사'로 허위 신고를 했다.
K원장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치료를 한 후 마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비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체 왜 C씨는 K원장을 공익신고(?)한 것일까
K원장에 따르면 C씨는 모 다단계회사에 몸 담았다가 망한 후 의원에 입사한 후에도 환자들을 상대로 '다단계회사 제품을 먹으면 점도 없애주고, 아토피와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다'며 장사를 하다가 발각돼 수차례 경고를 받고 퇴사했다.
C씨는 2006년 11월 다시 K원장을 찾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K씨는 당시 직원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C씨의 간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게 해 주었고, 돈까지 수백만원 빌려줬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에서 다단계회사 제품 판매에 열을 올렸고, 무단결근까지 일삼자 다시 퇴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퇴사하면서 빌려간 돈을 금방 갚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약속일 지키지 않았고, 1년여를 도망 다니다가 직원이 찾아가자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후 C씨는 K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사라고 신고하는 한편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해 현지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다.
K원장은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Y씨의 행태 때문에 다시 한번 분개했다.
Y씨는 K원장이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실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진료비 수납대장 사본을 복사해 가져가라고 하자 원본을 요구하는 월권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K원장의 설명이다.
결국 K원장은 부당한 자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K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K원장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맞서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소해 '철의 여의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자 K원장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K원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C씨의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해 K원장이 건강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K원장은 "병원 직원이 포상금을 노리고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에 신고하면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현지조사를 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C씨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악질 직원이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혀 엉뚱한 것을 부당청구로 덤터기를 씌우는 게 복지부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K원장은 비록 소송에서 이겼지만 6년 동안 불의에 저항하면서 의원을 폐업해야 했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K원장은 "누가 나와 내 가족이 지난 날 겪은 고통과 잃어버린 내 삶을 되돌려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K원장은 "의사들은 실사를 받으면 진료 방해를 피하기 위해 억울하고 부당해도 쉽게 허위청구를 했다고 인정하다가 덤터기를 쓰기 일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제보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원장의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K원장은 현재 부당한 현지조사를 한 대한민국과 복지부, 심평원 실사담당 직원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K원장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4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면서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K원장은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싸워준 의사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원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처럼 복지부에 허위신고한 C씨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C씨는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런 C씨가 2007년 8월 복지부에 K원장을 '부당청구를 한 의사'로 허위 신고를 했다.
K원장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치료를 한 후 마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비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체 왜 C씨는 K원장을 공익신고(?)한 것일까
K원장에 따르면 C씨는 모 다단계회사에 몸 담았다가 망한 후 의원에 입사한 후에도 환자들을 상대로 '다단계회사 제품을 먹으면 점도 없애주고, 아토피와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다'며 장사를 하다가 발각돼 수차례 경고를 받고 퇴사했다.
C씨는 2006년 11월 다시 K원장을 찾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K씨는 당시 직원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C씨의 간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게 해 주었고, 돈까지 수백만원 빌려줬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에서 다단계회사 제품 판매에 열을 올렸고, 무단결근까지 일삼자 다시 퇴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퇴사하면서 빌려간 돈을 금방 갚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약속일 지키지 않았고, 1년여를 도망 다니다가 직원이 찾아가자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후 C씨는 K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사라고 신고하는 한편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해 현지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다.
K원장은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Y씨의 행태 때문에 다시 한번 분개했다.
Y씨는 K원장이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실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진료비 수납대장 사본을 복사해 가져가라고 하자 원본을 요구하는 월권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K원장의 설명이다.
결국 K원장은 부당한 자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K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K원장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맞서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소해 '철의 여의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자 K원장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K원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C씨의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해 K원장이 건강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K원장은 "병원 직원이 포상금을 노리고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에 신고하면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현지조사를 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C씨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악질 직원이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혀 엉뚱한 것을 부당청구로 덤터기를 씌우는 게 복지부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K원장은 비록 소송에서 이겼지만 6년 동안 불의에 저항하면서 의원을 폐업해야 했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K원장은 "누가 나와 내 가족이 지난 날 겪은 고통과 잃어버린 내 삶을 되돌려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K원장은 "의사들은 실사를 받으면 진료 방해를 피하기 위해 억울하고 부당해도 쉽게 허위청구를 했다고 인정하다가 덤터기를 쓰기 일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제보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원장의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K원장은 현재 부당한 현지조사를 한 대한민국과 복지부, 심평원 실사담당 직원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K원장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들은 과거 잘못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4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면서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K원장은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싸워준 의사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